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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대그룹 경영진 고소한 배경은?



현대상선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 악성 계약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 좋은 경영상태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 부당한 계약 체결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며 "당시 매각 계약은 분량이 수백페이지에 달하고 계약 건수도 15개에 이를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현대상선 이사회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매각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흠결과 당시 결정권자들의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는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현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고 고소의 근거를 거듭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고소인들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을 보장(연간 161억5000만원)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악성계약의 핵심 근거로 지목했다. 특히 영업이익 보장 조건의 경우 이사회 결의조차 없었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 회장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의 정점에 있었다"며 "매각에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매년 162억원의 이익을 (매입자인 롯데 측에) 보장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이 달렸다"며 "현대상선은 해마다 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으로 현대상선이 입은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며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 관련한 후순위투자로 회복이 불가능해진 금액이 손해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악성 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고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 실장은 "현대상선은 2016년 자율협약에 따라 그동안 맺어진 계약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계약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악성 계약에 따른 피해에서 벗어나 좋은 경영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3년만에 이번 고소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양성운 기자·유재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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