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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1명 뽑으려고… 207명 들러리", 서울 H사립고 채용비리 적발

교직원 3명, 파면·해임 등 중징계, 부정 채용된 교사는 임용 취소될 듯

서울시교육청



특정인을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심사위원들을 회유하거나 청탁을 요구한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교직원 6명이 적발됐다. 3명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부당하게 채용된 교사는 임용 취소가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원구 H사립고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청탁에 관여한 교직원 6명을 적발, 소속 학교법인에 파면·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작년 3월 H사립고 교사채용 비리 제보를 접수한 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명의 교직원이 부정 인사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채용을 주도한 행정실장은 파면을, 교무부장과 교사 등 2명에게는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청탁을 받아들인 심사위원 교사 2명과 교감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해 단지 청탁만으로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류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지난 12월 기소처분을 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하게 채용된 교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임용취소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센터 감사 결과, 작년 1월 H사립고 교무부장(현 교장)과 행정실장은 208명이 응시한 영어과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해당 학교의 기간제교사 L씨가 서류심사에서 최하위권으로 탈락할 것이 예상되자,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고 L씨가 최종합격하도록 심사위원들을 회유하거나 청탁했다.

이에 따라 L씨의 직속 상급자인 영어과 대표교사 P씨가 주도해 기존에 확정된 객관적 서류심사항목을 L씨에게 유리하도록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변경했고, 청탁받은 심사위원들은 심사기준 변경에 반대하지 않아 L씨는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 최종 합격했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서류심사와 시강심사, 면접심사 위원 8명 전원이 H고 교원이었고, 특히 L씨의 직속 상급자인 P교사는 서류심사 기준 변경 외에도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강심사와 면접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법을 적용한 최초의 처분 사례로 앞으로도 사학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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