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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적장애 여신도 성추행한 승려 '집유 3년'



지적 장애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6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자신의 법당에 나오는 지적장애 3급인 여신도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