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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늘어

- 25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오는 25일부터 경력단절여성 등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내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납부예외자만 추납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도 추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소득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 가능하다.

개정안은 무소득배우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기간에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그간에는 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하여 추납하려 해도 반환일시금 반납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었다.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할 수 없었다.

예컨대 지난 1995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두고 1994년 4우러부터 2004년 12월 전업주부로 지내던 김모 씨는 2005년 2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잃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재취업하고 2010년 1월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 김씨는 다시 퇴사하여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업주부로 집안일에 전념했다. 총 2번의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김씨는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 발생한 2차 적용제외 기간만 추납할 수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차 적용제외 기간에도 추납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 국민연급 수급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불입 보험료가 많을수록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 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지난 1999년 4월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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