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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 사업자 진입 막은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공정위, 중소 사업자 진입 막은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CT, MRI 장비 업계에서 4년째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지멘스가 국내 중소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시장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멘스는 CT, MRI 유지보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지멘스는 자사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장비를 판매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가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0% 미만이다.

보건복지부가 CT·MRI 수가를 낮추면서 예산이 줄어 더 싼 값에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는 병원이 늘어나자 지멘스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위법행위를 시작했다.

지멘스는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차별을 두면서 자사와 거래를 하도록 했다.

CT와 MRI의 안전관리나 유지보수에는 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일종의 아이디인 서비스키가 필수적이다. 자사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고급 권한이 포함된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 즉시 제공했다. 그러나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권한이 낮은 서비스키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 이 마저도 판매 즉시 제공하지도 않고 최대 25일 동안 시간을 끌기도 했다. 한편 지멘스는 미국에서는 서비스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지멘스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병원에 공문을 통해 ISO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제보다 과장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거래하지 않고 ISO서비스 이용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ISO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자사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외곡된 정보를 공유했다.

이 사건 행위로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또 ISO의 가격경쟁력이 없어지고, ISO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으며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라고 지멘스에 명령했다.

공정위는 병원이 필수적인 서비스키를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이번 조치 내용을 지멘스 CT·MRI 장비를 보유한 병원에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가 독점하던 유지보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와 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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