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협회, 17일 올해 첫 금융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 국민 일상생활 보장 위한 배상책임보험 등 상품 활성화 추진
-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로 건강한 국민 생활 및 보험료 할인 등 민간 의료비 절감 유도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올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키는 든든한 손해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배상책임보험 등 상품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올해 첫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손보 본연의 경쟁력에 기반한 신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손보산업은 지난해 기준 약 270조원에 달하는 자산규모를 자랑한다. 전 세계 손보시장에서 7위(2016년 스위스리 기준)라는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사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손보산업은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올해 손보산업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지난해 3.0%에서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간 성장을 견인해 온 장기손보의 성장세에도 급격한 둔화(2017년 3.0%→2018년 2.1% 전망)가 예상된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보험료 조정 및 실손보험의 가입수요 불확실성도 예견된다.
김 회장은 "손보협회는 현재 직면한 도전을 타개하고 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 신뢰에 기반해 손보산업과 연관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먼저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 제천 화재 등 각종 재난 위험과 관련해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보장 강화에 나선다. 목욕장 등 다중이용업소 개정 건의를 통해 의무가입 담보를 기존 화재 및 폭발에서 붕괴를 포함하는 등 확대하고 가입금액 역시 재난안전법 등과 동일한 대인 사망 인당 최대 1억5000만원(기존 최대 1억원), 대물 사고당 최대 10억원(기존 1억원)으로 상향한다.
빈번한 크레인 전복사고 등 공사장 사고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해 국책 대형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의무보험 제도를 중소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또 맹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도입 건의를 통해 맹견 사고피해로부터 피해구제 방안을 갖추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성보험의 보장도 강화한다. 지진 피해까지 보장받으면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는 정책성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시설(공장·건물)까지 확대 추진한다.
또한 헬스케어와 의료행위의 구분 등을 논의했던 복지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 등과 협의에 나선다. 해외 보험사 등의 헬스케어 서비스 진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민간의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국민 생활 및 보험료 할인 등 민간 의료비 절감을 유도한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 제휴 등 동반성장으로 고용효과 극대화를 노린다.
협회는 아울러 불완전 상품 판매 근절 등 업계 자정 노력을 통해 손보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판매자 책임을 부담하고 불완전판매 이력이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촉심사기준 강화 및 완전판매 교육 확대 등 불완전판매 방지 노력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손보산업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