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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품 꺼지나…반토막난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사진=연합)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선 비상등이 켜졌다.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지만 과거 조정기에 하락폭이 75%까지 확대됐음을 감안하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21세기 '화폐'인지, '튤립'인지.

17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29분 1151만원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1일 1127만5000원에 거래된 이후 한 달 반 만에 최저치다.

지난 6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2661만6000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리플'이나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해외 송금에서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4500원 선까지 올랐던 리플은 이날 7시 30분 1200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달 들어 200만원을 돌파했던 이더리움 역시 109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악재는 안팎에서 모두 불거졌다.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규제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정부 부처별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목소리들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경고발언도 여전히 이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범정부 부처가 나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한 의무 준수 여부와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개인간(P2P) 장외거래까지 차단하겠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하락세가 이어질 지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지난 2014년 4월 365.2달러 였던 비트코인은 석달간 80% 가량 오르며 667.6달러를 기록했지만 그 뒤로 장장 8개월 동안 폭락을 거듭하며 178.1달러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13~2014년 대조정기에서부터 지금의 상승장까지 적게는 -30% 많게는 -75% 가량의 깊은 하락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만일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화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조정없는 상승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다시 2014년과 같은 하락장이 온다면 그 파급효과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다. 2014년 만 해도 국내에서 참여자가 많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거래 규모가 가장 많다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한 곳만도 회원이 120만명이며, 하루 최대 거래액이 10조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송 연구원은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0' 또는 '1'이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0'이 되어도 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성장 개연성이 있는 가상화폐라 하더라도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개연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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