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경비원 임금청구소송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9일 연다.
공익법센터는 이날 오후 3시 마포구 서울복지타운에서 지난해 12월 1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경비원 임금청구소송은 2교대 24시간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5명이 "야간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 경비원들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을 근무한 뒤,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로 일했다. 근무 시간에는 식사 휴게시간 2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경비원들은 식사 휴게시간 2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을 합친 6시간동안 완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감시 업무를 지속했다며 6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했다.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에게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에서 '의자에 앉아 가면 상태(parasleep·일탈수면으로, 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는 활동 하는 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휴식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였다.
원심은 아파트가 경비원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순찰업무 1시간 수행은 초과근무에 해당해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반면, 나머지 휴게시간에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리직원의 주요 지시는 단지 민원사항 전달일 뿐,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소속의 경비반장 등이 순찰을 돈 것은 시설물 관리의 차원이지, 경비원의 근무실태까지 감시·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비원들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초과근무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법원은 경비원들의 가면 상태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 수면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런 방식의 휴식이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실 의자에 앉아 급한 일에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하고, 경비실 내 조명도 켜게 한 점을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지시로 야간 휴게 시간에 진행된 1시간 순찰 업무는 경비원마다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지 않아,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야간 휴게 시간에 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경비원 근무평가 사유가 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근무평가 결과가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의 의의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고측 소송 대리인 전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와 더불어 '사용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판례"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의 발제 뒤에는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과 소송당사자 한 명이 참석 판결의 의의와 경비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아파트경비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이 근무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권리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했다.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공익입법 등 취약계층 서울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소송은 공익법센터가 무료로 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