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사기·강제추행' 이주노, 法 "집행유예 2년, 전과 없는 점 고려"

>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정을 요구했고, 연예인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주노는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 1억6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지난 2016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