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8개 인정기관들이 교육부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인정기관들은 기존 고시를 통해 이뤄지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허술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하 인정기관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7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이 신청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각각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평가인증을 맡고 있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의학·공학·건축학 등 부문별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과 기구,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 점검과, 기관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또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심의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대학 평가인증이 더욱 공정하게 안착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정기관협의회는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정명령, 지정철회와 취소에 관한 조항이 이미 고시를 통해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위 법령에 필요할 만큼 인정기관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령 개정의 취지가 언론에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정기관협의회는 "인정기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중지하고,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교육부가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있지만, 지정철회나 취소 등 고시에 있는것이 법률상 맞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7월 인정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지정철회시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절차를 넣어 인정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정기관협의회는 향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이번 의견서를 전달해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