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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개파라치' 등장, 맹견 범위는? 마스티프·라이카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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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제도인 '개파라치'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확대된 맹견 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주인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주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맹견의 종류도 현재 3종에서 8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및 그 잡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및 그 잡동 등 5종이 추가된다.

또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따로 분류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