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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보호단체,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 철회 촉구



동물보호단체가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고(몸높이) 40cm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한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형견일수록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관리대상견에 '체고40cm' 기준을 확정했지만, 체고는 개의 공격성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이 해당할 것"이라며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반려견과 견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 행정"이라 지적했다.

이와함께 동물보호단체는 규제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 물림 사고의 근본 원인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개를 구입하고 키우는 현실에서 나타난다."며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과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법적규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고 협소한 공간(보행로와 엘레베이터 등)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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