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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 올해부터 수도권서 취득세 중과 면제 '혜택'

과밀억제권역서 50억 규모 건축물 신축시 세금 2억 절감



이노비즈기업들이 서울, 경기 성남 등에서 사무실이나 공장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야했던 취득세 중과세가 올해부터 면제된다. 이에 따라 특히 수도권에 있는 1만300여 개의 이노비즈기업들이 혜택을 입게 됐다.

22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수도권내 이노비즈기업들은 취득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당국은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경기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기준세율보다 3배 높은 중과 세율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노비즈기업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해 이들 기업의 수도권내 투자가 활기를 띌 전망이다.

해솔세무회계 조장연 회계사는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50억원 규모의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이노비즈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2억원(4%)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됐다"면서 "또한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용도를 불문하고 부과됐던 중과 조치가 없어지면서 수도권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담도 덜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외에 있던 이노비즈기업이 본점 등을 수도권 안으로 이동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엔 기존대로 세금을 물어야한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지난 8년 간 매년 3만개 이상, 약 26만7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군으로 정부에서도 이노비즈기업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중과세 면제 제도를 통해 신규 이노비즈기업은 더욱 많이 발굴되고 기존 이노비즈기업은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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