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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실무자 검찰고발 늘어난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실무자 검찰고발 늘어난다'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도한 실무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불공정 위법행위를 한 임원이 형사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의 경우에는 따로 점수를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실무자 고발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세부평가기준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 기간 등을 통해 평가한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등 비중이 0.3인 항목에서 하나라도 '상'을 받으면 나머지 항목에서 '중'을 받아도 직위와 관련 없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되도록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또한 과징금 고시와 고발 지침으로 이원화했던 사업자 고발 세부평가기준표도 일원화한다.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의 제·개정 내용과 하도급법상 고발기준 등 기타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내달 12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 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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