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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車 수리, '대체부품' 쓰면 부품값 25% 현금으로 받아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쓸 경우 부품값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을 신설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해외와 달리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순정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부품을 선택할 수 없고, 부품비 증가는 그대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사 또는 정비업체의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순정부품 가격과의 차액에서 25%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특약 시행 초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약관상 제한은 없지만 현재 국산차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보험처리를 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부품시장의 경쟁촉진으로 자동차 수리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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