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프랜차이즈 해외 캠퍼스' 가능해진다

전임교수가 4분의 1 강의해야...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교

- 일반대학 학교 밖 수업·원격수업 기준 마련

국내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 없이도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위도 줄 수 있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해외 캠퍼스' 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의 학교 밖 수업과 일반대학의 원격수업의 기준이 마련돼 수업의 질 관리가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 28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이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은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을 해야하고,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의 현장실습 수업과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등 학생들의 학교 밖 수업에 대한 운영 기준이 마련돼 학생들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학의 학교 밖 교육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들이 학칙으로 학교 밖 수업 운영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의 원격수업이 무분별하게 확대됨에 따라,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이 원격수업을 할 경우 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춰야 하고, 원격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그동안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이나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이 명확한 근거없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입학정원을 늘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학들의 정원 관리 책무성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대학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인증기준과 원격수업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대학이 보다 강화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와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