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공단 본부 사옥에서 전북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국민연금공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 오전 전북 전주 공단 본부 사옥에서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를 위해 전북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절차를 소개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이내 최대 1년 지원하는 제도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월소득 19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간담회에는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전주시지부,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지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김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및 접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하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이날 오후 5시부터 전북대학교 앞 상가 일대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현장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일대는 대부분이 근로자 10인 미만인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보험료의 최대 9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이사장은 "간담회와 현장 홍보를 계기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전북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신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