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피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피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수년간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이 91억7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의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