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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년 업무계획 발표…'먹거리 안전·불안요인 예방 등'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18년 업무계획 발표…'먹거리 안전·불안요인 예방 등'

앞으로 산란계 농장에 대해 안전인증기준이 의무화 되고,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이 강화된다. 화장지, 1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성용품의 안심 사용을 위해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를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 안전에서 출발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선도 등이다.

◆먹거리 안전 구현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우선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농약·항생제 등 잔류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농·축·수산물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산란계 농장에 대해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한다.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수산물로까지 적용 확대 추진한다.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늘어나는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사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HACCP 의무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감시기능 통합·운영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을 받거나 국내·외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수입식품에 대해 집중적인 현지실사 실시한다.

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도 확대하여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식품사고 위기대응 의사결정구조를 일원화하고 부처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역할 확대한다.

◆불안요인 사전 예방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은 취약계층별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위해도가 높은 발암·독성물질 등에 대해 관리 취약점과 잠재 위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유해물 질 종합위해관리 체계도'를 마련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식품·화장품 등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해 노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 노출 경로, 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위해성평가도 실시한다.

공산품인 화장지, 1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성용품 안심 사용을 위하여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며,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확대한다.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필수의약품 지정과 백신의 자급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 기회를 확대한다. 신종전염병 대응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위탁제조나 특례수입, 제품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한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재활교육 강화로 정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치료보호에서 재활교육까지 관계 부처 정책 연계로 재활효과를 높인다.

의료기기 원료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약국에 '위해 의약품 차단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고가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가격 공개 품목 확대한다.

◆혁신성장 선도

환자 치료에 필요한 첨단 의약품·신기술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허가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 신기술 의료기기는 제품 개발 단계별 맞춤형 신속 심사 시스템을 제도화한다.

맞춤형 기술지원과 글로벌 규제조화를 주도하여 우리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 화장품 제도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한-아세안 화장품 규제협의체' 구성을 주도하여 국가별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과 수출입 통관절차 등 규제조화를 추진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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