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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금융사 무차별 소송 관행에 제동

앞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와 조정절차 중에 소송을 할 때는 이유와 결과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대응력이 약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자제하도록 소송 공시항목이 늘어난다.

금융회사는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제기 사유'와 '심급별 소송결과'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할 법원과 소송일자 등만 공시하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시 공시항목 확대가 소송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와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금융회사의 소제기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이번 개정된 세칙은 소비자의 '재검토 요구권'도 명문화했다. 기존 조정례나 관련 법령 등에 비춰 금융회사의 처리가 부당한 경우 소비자의 신청취지를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전문소위원회도 만든다. 의료·법률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할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에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절차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80인 이내라는 전문위원 수의 제한은 없앤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 근절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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