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작업)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초기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자구계획 이행실적 등에 따라 경영진 교체까지 고려하며, 3년이 넘으면 워크아웃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은행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졸업까지 구조조정 전 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구조조정의 첫 단계인 신용위험평가는 객관성을 높이고, 워크아웃은 사후관리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채권은행은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다. A~D등급 중 C등급은 워크아웃 등을 추진하고, D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도록 한다.
그러나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 온정적 평가 관행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9~2017년 연평균 구조조정 대상기업(C~D등급)은 매년 줄었다.
앞으로는 현재 재무상황이 좋더라도 업황이 안 좋으면 이를 반영키로 했다. 산업위험이 높은 경우 과거 재무지표가 우량했던 기업이라도 매출감소와 적자누적, 재무위험 상승 등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워크아웃은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한다.
초기 실패율이 높은 만큼 워크아웃 초기 1~2년차에는 분기별로 재무구조개선 양해각서(MOU)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 경영진 교체 등 현실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한다.
워크아웃 성공률이 가장 높은 3년차에는 워크아웃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경영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점검한다.
4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재평가해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의 상시평가 운영협약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이번 개선사항을 올해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