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해외대학 학위과정 운영' 의심 유학업체 검찰 수사의뢰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일부 과정을 국내에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 한 유학업체에 대해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교육부가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불법기관으로 낙인 찍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위치한 I유학업체는 지난 2016년 미국 S대학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받은 뒤 S대학 항공운항학과 학생 모집과 선발을 대행하고, 같은 건물 내 I평생교육시설에서 S대학의 4년의 학위과정 중 1년의 교육과정을 진행한 혐의는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학년도 입학설명회에서 S대학 학위과정 중 국내 유학에서 실시한 1년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3년 중 2년 과정도 국내 H대학의 미국시설과 국내 H대학에서 각각 1년씩 진행한다고 홍보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총 4년의 과정 가운데 1년 과정만 미국 현지 S대학에서 이수하고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외국교육기관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시설 폐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1월 민원을 통해 제보받았고, S대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 입학설명회 자료, 현장조사를 통해 이 시설을 통한 미국 S대 학점 인정과 학위 발급이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유학업체 측은 고등교육법과 외국교육기관법 위반이라는 교육부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2015년 11월 두 차례의 검찰조사를 받은 결과, 외국교육기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S대학의 학위과정 중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I평생교육시설은 S대학 아시아센터와 별개의 기관이고, 교육과정 또한 아카데믹 영어과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업체 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S대학 측에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경쟁업체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를 불법 기관으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하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