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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국민연금 200만원 수급자 어떻게 가능했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



[b]사회활동 나이가 높아지면서 연기연금제도 신청[/b]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만에 처음으로 연금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은 서울 거주 65살 A씨가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000원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A씨가 200만 원이 넘는 연금수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13년1월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 A씨는 매달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사회활동 나이가 많아지면서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 5년간 수령을 연기했다.

5년의 연기 기간이 끝나면서 A씨는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과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된 200만7000원을 받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도 같이 반영된다.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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