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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年소득 7000만원 넘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받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앞으로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수에 따라 신청 요건이 완화된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도 오는 3월께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 힘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8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3월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에 한해 연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구체적으로 소득 요건을 얼마로 완화할 지는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기준이 8000만원이 될 수도, 1억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 3억원, 주택가격 6억원, 우대금리 85㎡ 이하 등의 기존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한다.

또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오는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분활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5000억원 규모로 도입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의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중은 상향 조정한다. 은행은 지난해 말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사는 지난해 30%에서 올해는 35%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에도 은행과 같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전 금융권에 동일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현재 실거주하는 경우만 연금이 지급되는 주택연금 제도를 2분기 중 개선해 고령층의 노후 보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주 수요자인 고령층이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 수익을 돌려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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