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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소화설비 수준 따라 화재보험료 차등 적용해야"

-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발표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 화재 리스크 관리 유도 위해 보험요율체계 조정 검토해야

주거 등 건축물의 화재발생 건수 및 피해 추이./보험연구원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병원 등 최근 잇단 화재사건으로 국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이 같은 화재 리스크를 인수하는 역할 외 보험요율 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한다.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소화설비 등 화재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화재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이 28일 발표한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2만9280건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다.

해당 기간 중 인명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재산피해는 같은 기간 11.0% 증가한 2928억원을 기록했다.

이기형 선임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화재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종합적인 인식과 제도 실행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6년 화재피해 조사 결과 소화설비 작동 여부 등에 따라 화재피해 정도는 크게 차이났다.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한 경우 화재 1건당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0.002명, 0.084명으로 집계됐지만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0.035명, 0.105명으로 각각 늘었다.

재산피해의 경우는 차이가 더 컸다.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한 경우 화재 1건당 1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반면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 1건당 6억63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 선임은 "일본은 소화설비 검사 결과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고 또 일부 화재보험 등 기타 기업성 보험이나 대규모 물건에 대해 계약자의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을 확대한다"며 "향후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이 보다 효과적인 보험요율체계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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