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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IC등록단말기 미설치 가맹점 30%…의무화 6개월 앞두고 설치율 '부진'

자료: 금융감독원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가 오는 7월로 다가왔지만 아직 가맹점의 30% 가량은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단말기 설치율은 71.1% 수준이다.

지난 2014년 대규모의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로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IC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을 유예해 준 기한이 올해 7월 20일이지만 설치율은 미진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으로 교체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있다"며 "밴(VAN·부가통신업자)사나 밴대리점 역시 인건비 부담으로 가맹점 방문에 소극적이고, 교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24개 밴사 중 13개사가 등록단말기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규 밴사 7곳을 포함한 11개사는 교체대상 단말기 수가 적어 이미 교체를 완료했다.

SPC네트웍스(77.7%), 코밴(76.7%) 등 2개사가 설치율이 75%를 웃돌았으며, JT넷(74.7%), KIS정보통신(72.8%), 스마트로(71.9%), NICE정보통신(71.7%), 다우데이타(71.4%), 한국정보통신(71.2%) 등 6개사가 설치율 70% 초반 수준이다.

KS넷(68.6%), NHN한국사이버결제(68.6%), 금융결제원(67.2%), 한국신용카드결제(63.2%), 퍼스트데이타코리아(62.9%) 등 5개사는 설치율 70% 미만으로 부진했다.

오는 7월 21일부터 가맹점이나 밴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설치·이용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가맹점), 과징금(밴사) 부과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며 "4월 이후에는 단말기 등록·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한 이전이라도 미리미리 등록단말기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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