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의 화재 참사로 화두에 오른 소방안전 관련법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한 국회는 소방관련 법안 외에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안전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2월 임시국회 첫 날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진 것은 연이은 화재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있다는 비판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 속도도 여느 때와 달랐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건의 소방안전 관련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이들 법안들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에 따르면 우선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주차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들과 함께 법사위로 넘어온 나머지 2건의 소방안전 법안들은 다음달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소방안전 법안들이 일부 통과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적인 소방안전 법안들에 대해서도 빠른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시급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오늘 2월 임시국회 개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제천 참사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해 행안위에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다"면서 "그러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3건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오늘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회를 개회하면서 유례없이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 어제 연찬회 결정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60여건의 법안을 오늘 처리하고 개회와 함께 법안 처리도 하겠다"며 "소방안전을 비롯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