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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2단계 조사 착수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2단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2단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사회공헌사업을 목적과 다르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를 대상으로 2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상속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세부 조사 내용은 ▲출연받은 재산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비중 등이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개별거래정보 등을 담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자에게 45일간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했으며 3월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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