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문의하려고요. 홈페이지를 보니 신청자격 요건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에선 왜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 가입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만 가입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관련 정보가 다른 (4대 보험 관련)기관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관련 공단에서 가입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에 한해 보험료를 50% 경감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지원 여부 결정엔 얼마나 걸리나요. 소급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본적으로 18일이 소요됩니다. 소급적용도 가능해 올해 안, 그러니까 늦어도 12월초까지는 신청해야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소급되는 신청월의 전월까지는 결정일 3일 이내에 지급되고, 신청월에 대해선 10일, 20일, 30일 중에서 기업이 선택한 날에 지급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인원이 3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원 조건 판단은)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로 봅니다. 3개월 연속해서 30인 이상이면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3개월 기준으로 30인 미만이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신청전에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엔 어떤 것이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30인 미만,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액 기준으로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장은 사업소득이 연 5억원 이하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임금체불명단에 공개돼 있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유형이 상당히 많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데, 인건비에 대해 100%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접수를 해 관할지사가 심사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원 ○○○였습니다."
최근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기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상담사와 31일 전화통화 한 내용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정부가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건수는 약 9500건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애써 만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을 인식한 듯 "홍보는 상품의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친절하고 섬세한 안내서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민간의 '직접 소통'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도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경기 용인에 있는 기업으로 달려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선 30~40시간은 12만원, 20~29시간은 9만원 등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일용근로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이면 13만원, 19~21일은 12만원 등으로 역시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급도 되기 때문에 연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는 전국적으로 3940곳에 이른다.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월 보수액 190만원'이란 기본급이 아닌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 월급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야근이나 주말근로 등으로 수당이 많은 제조업의 경우 '190만원 미만' 기준이 너무 낮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기본적으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자금이 지원되지만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엔 미가입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노동자의 임금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임금이 깎이는 경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감원하지 않고 임금을 깎는 경우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