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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관(官)서 민(民)으로…',벤처생태계 혁신대책 왜 나왔나

벤처투자 2022년까지 2.4조, 유니콘기업 2→8개까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서울 역삼동 마루 180에서 벤처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내놓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통해 지난해 현재 2조4000억원 수준에 그친 신규 벤처투자규모를 2022년까지 2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도 550개(2017년)에서 800개 이상(2022년)으로 확대해 혁신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2개뿐인 '유니콘 기업'을 4년안에 8개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보다 4분의1 수준인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수의 유니콘 기업(2곳)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통칭하는 말인 유니콘 기업이란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곳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바일 플랫폼 회사인 옐로모바일과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모태펀드를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규제를 폐지하면 민간자금의 벤처펀드 유입을 촉진해 벤처투자 규모가 2022년엔 지난해의 약 1.8배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벤처투자시장이 벤처강국 그룹 수준에 근접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벤처투자비중은 우리나라가 2016년 현재 0.13% 수준으로 미국(0.37%), 중국(0.28%), 영국(0.16%)에 한참 뒤쳐져 있다. 이 수준을 4년 뒤엔 0.2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중기부가 이날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당시 폭발적인 '벤처붐'을 경험한 이후 활력을 계속 잃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스위스 UB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는 전 세계 139개국 중 25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유니콘 기업도 현재 미국은 113개, 중국은 61개로 우리가 따라가기에 벅찬 수준이다.



이번 대책 중에선 1986년 당시 제정한 창업법과 1997년 만든 벤처법을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창업법은 창업투자회사나 조합, 액셀러레이터, 벤처법은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을 각각 관장하고 있다.

기존에 벤처투자조합만 운용했던 한 창투사는 창업투자조합을 새로 결성해 숙박업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창업투자조합이 숙박·음식점업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의료와 ICT가 만나 헬스케어로, ICT와 금융이 만나 핀테크로 각각 발전하는 등 민간에선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지만 기존의 벤처투자제도는 법률적 제약이 많아 이같은 신산업에 적기 투자할 수 없고, 후속투자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 폐지,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을 투자 및 산업계 경력 중심으로 전환 등을 통해 투자생태계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민간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민간이 투자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모태펀드가 여기에 매칭 출자하는 '민간제안 펀드'를 올해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우선손실충당은 펀드가 손실이 났을 경우 모태펀드가 일정 비율의 손실을 먼저 떠안는 제도다.

민간 출자자에게 수익성 있는 모태펀드 지분을 이양하는 '콜옵션'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자금 공급을 위해 올해 6000억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총 1조원 규모의 정책목적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 가능한 부분은 오는 4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와 국회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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