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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공유숙박' 소비자 불만↑…위생상태·환불규정 등 주의해야

공유숙박 플랫폼 소비자 불만접수 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을 유상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2014~2017) 접수된 총 194건의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담 건수(108건)가 2016년(36건) 대비 3배나 급증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12건(6.2%) 등이 순을 이었다.

소비자 불만접수는 국외가 130건(67.0%)으로 국내 64건(33.0%)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외는 일본(56건·43.1%)이 가장 많았다. 미국(21건·16.2%), 독일(7건·5.4%), 프랑스(6건·4.6%)가 뒤를 이었다. 국내는 제주(23건·35.9%), 부산(10건·15.6%), 서울(8건·12.5%)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엄격' 등으로 구분된다.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한 뒤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 않았다.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숙박 예정일자,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공유숙박 플랫폼과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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