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에서의 폭력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올해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과 자문은 물론 소송 수행과 학생인권과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채용 공고를 내 2월 말까지 변호사 채용을 완료하고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과 분쟁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둘러싼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실제로 각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지난 2013년 2961건, 2014년 3182건, 2015년 3358건, 2016년 3886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자체 심의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한 건수는 158건이었고, 행정심판은 146건이었다. 학교폭력이 소송으로 커진 경우도 지난 2014년 8건에서 작년에 3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들을 배치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갈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사안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서울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시범 배치했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모든 교육지원청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게 되면, 학부모 등 구성원에게 신뢰를 받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가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자율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