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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치 108건…신종 주식 문자피싱도 발생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해 감독당국이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행정조치한 불공정거래가 108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는 사례는 늘었으며, 신종 주식 문자피싱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중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136건으로 전년 대비 34.6% 감소했다. 코스닥 시장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4.7%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조사를 종결한 사건 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77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31건을 과징금 등 행정조치했다.

검찰에 이첩한 77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35건)이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22건), 부정거래(10건), 5% 보고위반 등(10건)의 순이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의 사건비중은 2014년 26.7%에서 2015년 38.2%, 2016년 32.6%, 2017년 45.5%로 높아지는 추세다.

신종 불공정거래 사건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최대 150만건의 허위 주식관련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세지가 무차별로 유포된 주식 문자피싱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경보를 발동하고 관련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에 긴급조치(Fast Track)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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