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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긴급진단-하(끝)]곳곳서 헛점…제도개선 목소리속 정부는 '고민중'

'4대 보험 통행세' 넋두리, 月 190만원 기준 너무 낮고, 30명 넘으면 오히려 '배제'등 불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2일 오후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꺼내든 '최저임금 1만원'과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일자리 자금)이 고비를 만났다.

일자리 자금은 '4대 보험 통행세'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 최저임금은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일자리 자금은 지난 31일까지 3만6149개 사업장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사업장에 근무하는 수혜 근로자는 8만573명이다. 이는 올해 일자리 자금을 만들면서 정부가 추산한 지원 대상 근로자 236만4000명의 3.4% 수준이다.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행 초기라 관심이 쏠리고, 또 정부가 전폭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접수율이다.

지난 2일 일자리 자금 홍보를 위해 현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신청률을 30~4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면서 "최종 신청률 10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치"라고 전했다.

물론 신청은 한번만 해도 되고, 소급 적용도 가능해 올해 중 아무 때나 신청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일자리 자금 접수가 시작되자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제도 개선 목소리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결국 4대 보험에 다 들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애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해보니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직권으로 강제 가입시킨다고 답변하더라"면서 "결국엔 사업주가 4대 보험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직원 1인당 13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4대 보험료를 내면 남는 것이 없고, 최저임금만 고스란히 올려주는 결과가 된다는 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현장의 넋두리이다.

또 사업주 부담 증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자리 자금을 받기 위해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1~2개월 일하는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에게까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하는 게 과연 현실성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게다가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이 노출돼 학자금 대출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4대 보험을 업주나 종업원 모두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고용노동부



또 일자리 자금 지원 대상을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으로 한 것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자리 자금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비판도 있다.

대상을 30인 미만으로 하다보니 혜택을 받는 기간 직원수가 30인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3개월 평균 인원이 30인을 넘으면 일자리 자금은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다시 '3개월 기준 30인 미만'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30인 미만' 조건은 신청 당시의 기준으로만 하되, 최저임금 등을 준수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는 계속 지원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일자리 자금 계속 지원 여부도 관건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 올해 배정한 예산은 2조9707억원이다. 다만 자금은 올해에 한해서만 계획하고 있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부터 다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를텐데 결국 그 부담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짊어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내 주머니에서 먼저 직원들 월급을 올려준 뒤 언제일지 모를 정부 지원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버겁다는 게 솔직한 심정인 셈이다. 게다가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릴 여유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자금, 4대 보험료 직접 지원, 세액공제 통한 보험료 지원 등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1월에 다소 혼란스럽고 걱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기되는)우려 등에 대해선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현장에서도 이를 기정사실하는 분위기다. 다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이 문제에 너무 매몰되면 안된다. 기업이 에너지나 물류비, 구매비 등을 줄이는 등 본격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도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지나치게 협소해 그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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