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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음악

미스틱엔터테인먼트, 김연우에 패소…'복면가왕' 정산금이 원인

가수 김연우/디오뮤직



미스틱엔터테인먼트, 김연우에 패소…'복면가왕' 정산금이 원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복면가왕' 정산금을 두고 김연우 측과 소송을 벌인 끝에 결국 패소했다.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이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연우는 미스틱에 소속돼 있던 지난 2015년 MBC '복면가왕'에 출연, 약 10주 동안 연승을 이어가며 가왕 자리를 지켰다.

미스틱과 김연우의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4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7로 나눠 갖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후 디오뮤직은 계약서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인 미지급액 1억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으나, 미스틱은 MBC와 공동제작한 것이므로 김연우는 40%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에 소송이 불거지게 된 것.

재판부는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구간을 재녹음해 MBC에 제공했으나 이는 수정작업일뿐,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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