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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8일부터 최고금리 27.9→24%…"기존 대출자는 금리인하권 활용"

자료: 금융감독원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부터 낮아진 최고금리가 반영되고, 기존 대출은 만기도래분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고금리 인하혜택에서 소외되는 기존 차주는 대환대출이나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등급 상승이나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평가회사(CB)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도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기존 대출자라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중인 저축은행 업계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에 따르면 최고금리 24%를 넘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기존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대출일로부터 연체 없이 정상 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다.

또 8일 이전이라도 만기를 연장할 때는 최고금리를 조기적용해준다. 역시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하는 대출자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지지만 고객의 권리이며, 거절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도 없다"며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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