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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동성 성폭행' 女감독,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될까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한 감독이 동료 동성 영화인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은 여성 영화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 영화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당시 시상식을 진행했던 주최 측은 성폭행 가해 감독의 수상 취소를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 영화감독 A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동료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영화를 만들어 지난해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B씨는 지난 1일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 이어 "한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르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폭로라는 말을 접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다"며 "나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그 말은 나의 가슴을 다시 한번 두들겼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A씨의 성폭행과 관련한 소식을 접한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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