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괌 공항면세점 운영 입찰에서 탈락한 세계 1위 면세사업자 DFS가 괌 공항공사와 끈질긴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운영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상황을 지켜보며 정상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5일 면세업계와 영국의 유통전문지 무디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괌 법원은 면세사업자 DFS가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2012년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괌 공항공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롯데는 지난 2013년 글로벌 면세사업자 DFS를 제치고 괌 공항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전까지는 약 30년 동안 DFS가 운영해왔다.
이후 DFS는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면세점의 입점과 계약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당시 괌 법원은 DFS의 소송을 각하하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하지만 DFS가 심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괌 공항공사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DFS와 괌공항공사 간의 소송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괌공항 면세점은 최종적으로 상황변화가 없는 한 롯데면세점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찰 과정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양측의 분쟁에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 괌 공항면세점은 2250㎡ 규모로 향수·화장품·잡화·주류 등 전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다른 해외 점포들보다 적자의 폭이 크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흑자전환이 기대되는 점포로 꼽힌다.
입찰 당시 계약에 따르면 롯데는 2022년까지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