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액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구간을 조정하고, 중간 구간의 지원 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
대학 반값등록금 취지의 국가장학금이 올해 중산층으로 확대되면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작년보다 8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약 60만명의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845억원으로 작년보다 499억원 늘었다.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구간을 조정하고, 중간구간의 지원 단가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2017년 4인가구 기준 452만원)의 90% 이상 110% 이하(3구간)인 가구 학생은 390만원, 110% 이상 130% 이하(4구간)인 학생은 168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90% 이상 100% 이하 학생(4구간)은 390만원, 100% 이상 150% 이하(5~6구간) 학생은 368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368만원 이상)은 작년 약 52만명에서 올해 60만명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의 중산층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소득구간을 조정해 중산층 지원을 늘렸고, 앞으로 5년간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해 장학금 수혜자와 지원 단가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을 맞추고 중고교에서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초중등과 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셋째 이상 재학생이게만 지원하던 다자녀장학금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19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 장애 대학생은 성적 기준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경우 소득분위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정규학기를 초과해 졸업 유예나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8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