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명확인 계좌 신규 발급 막지 않아"
-은행 "어느 은행도 나서지 않을 것"
대표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600만원 선까지 폭락했다. 지난달 최고 26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4분의 1토막이 난 셈이다.
악재는 대내외에서 모두 불거졌지만 정부가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줄을 조인 것도 하락세를 부추겼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 이후 일부를 제외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금융당국과 은행은 모두 한 발 물러서 있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율이라고 발을 빼고, 은행은 눈치만 보고 있다.
6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 10분 660만4000원에 거래됐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이었던 지난 2일에 기록했던 연저점인 768만6000원을 100만원 이상 밑돌았다.
리플이나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4500원 선까지 올랐던 리플은 600원 선, 지난달 200만원을 돌파했던 이더리움 역시 70만원 대로 주저앉았다.
각 국이 모두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고,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사고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여기에 국내에서 거래 실명제 시행이 원활치 않은 것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명제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이후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밖에 없다.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는 신규 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자금 입금이 불가능하거나 법인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된 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당국 차원에서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중소 규모나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줬다가 자금세탁 등 사고가 나면 모두 은행 책임"이라며 "지난달 당국으로부터 일제 현장점검까지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거래를 맺겠다고 나서는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역시 "당국이 은행들에게 신규 계좌를 발급해 주는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줘야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사실상 거래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시한은 이달 26일이다. 이 청원에는 22만8295명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추천인수 20만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