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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실태점검

금융감독원은 주요 금융회사 35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운영 실태와 이용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용·제공동의를 철회·정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는 이런 권리와 행사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제도 운영실태가 미흡한 경우 시정·보완토록 할 방침"이라며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 관련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주도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주요 내용 中 일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