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갑질'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7200만원 부과
삼광글라스가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광글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유리용기, 알루미늄 캔 제조·판매 업체로, 알루미늄 캔은 하이트진로에 70%가량을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품목단가를 일률적으로 2~7% 비율로 인하했다. 일률 단가 인하 품목은 유리용기 뚜껑, 골판지 박스, 금형 등이다.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은 모두 11억3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15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 총수 2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이 소유한 서영이앤티를 거쳐 하이트진로에 맥주용 캔과 밀폐용기 뚜껑 등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줄 때 협조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2억2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삼광글라스는 특히 밀폐용기 뚜껑 통행세 거래 직전 평균 6%에 달하는 단가 인하를 했다. 서영이앤티에는 영업이익 5.57%를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와 이번 삼광글라스의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