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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채용공고 무단복제' 사람인, 잡코리아에 120억원 지급… 10년 소송 합의

'채용공고 무단복제' 사람인, 잡코리아에 120억원 지급… 10년 소송 합의

잡코리아 로고(위)와 사람인 로고



경쟁사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사이트에 올려 소송을 당한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에 합의금으로 120억원의 거액을 지급하게 됐다.

8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복제 소송의 합의금으로 12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불법 웹크롤링 행위를 두고 10여 년간 이어져 온 국내 구인구직사이트를 대표하는 두 업체간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10일간 사람인 웹사이트에 공고하고 있다.

사람인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람인에이치알은 경쟁사 잡코리아 채용 정보 소스코드를 기계적으로 복제해 취득한 후 이를 가공해 사람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복제와 게재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은 관련 민사·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사람인에이치알은 지난 2008년부터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 복제해 게시해왔으며, 수 차례의 합의와 법원 조정과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단 크롤링 행위를 해왔다. 양 사 소송은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작년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잡코리아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후발업체이던 사람인에이치알이 1위 업체인 잡코리아의 공고를 무단 사용하는 전략으로 성장해왔다"며 "이번 양사간 합의를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경쟁질서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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