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공정위, '부품 밀어내기'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前 대표이사·부사장 고발



공정위, '부품 밀어내기'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前 대표이사·부사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 밀어내기'를 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직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퇴직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전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의 피해를 알고서도 밀어내기를 지속했다. 현대모비스는 그룹감사(2010년, 2012년) 결과,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2012년), 자체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이어갔다.

이 시기에 대표이사, 부사장은 그룹 감사 결과,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 목표 설정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했으며, 현대모비스 지역 영업부(영남 영업부)도 자체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밀어내기 금지명령과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현대모비스 사례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강매 물량을 구분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법률이 정한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처분을 피할 '동의의결' 기회가 두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6월 동의의결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8월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며, 보완해 제출한 내용도 같은해 11월 기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구입 의사가 없는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식의 영업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