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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곽현화와 법정 공방' 이수성 감독 무죄, 판결 내용은?

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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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와 법정 공방을 벌였던 이수성 감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감독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에 대해 "이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2심 역시 "배우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 감독은 이로써 약 4년 동안의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곽현화는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했다가 이수성 감독이 2013년 말 IPTV 등에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아 무삭제판을 유료로 판매했다면서 2014년 4월 이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당시 곽현화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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