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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대·중기 기술자료 거래시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위반시 벌칙 부과…당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칼을 빼들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경우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위반시에는 벌칙을 부과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등을 낱낱히 기록해 향후 대·중소기업간 관련 분쟁시 수사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비밀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보유하는 원칙을 재정립할 것이다. 기존 관행처럼 여겨온 구두나 메일을 통해 기술 비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도록 기술 임치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기술 자료 거래 내역을 공적 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 경찰,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 부처가 보유한 조사와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면서 "행정적 조치가 원활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행정부의 시정권고 등 권한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당정이 내놓은 이번 대책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엔 기재사항에 반환과 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임치수수료도 내리기로 했다.

기존엔 신규 이용기업이 연간 30만원씩 냈던 수수료를 20만원으로, 갱신의 경우엔 연간 15만원이었던 것을 10만원으로 각각 낮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제재가 정착돼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공정위와 중기부 내 자율조정 분쟁해결 제도가 있으나 대기업의 수용은 극히 드물다. 조정안에 강제력이 부과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탈취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의 구축도 서둘러야 하겠다"면서 "핵심 기술을 제대로 보호해서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기술거래를 위한 인수·합병(M&A)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보완,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구제, 중소기업 자체 보호역량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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