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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장애대학생 도우미' 근무시간 하루 8시간까지 확대

근무시간 2시간 제한 탓에, 여러명의 도움 받아야했던 번거로움 해소될 듯

올해부터 장애대학생을 돕는 도우미들의 근무시간이 하루 최대 8시간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도우미가 하루 2시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어 여러명의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했던 장애대학생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근무시간 확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지난 2005년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이 사업은, 초기에 도우미들에게 자원봉사 수당으로 월 25만원을 지급했고 물가 상승 등으로 2016년~2017년에는 월 33만원으로 월급여가 높아졌다.

이번 근무시간 확대에 따라, 앞으로 장애대학생 도우미들은 하루 8시간, 월 1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으며, 도우미 1인당 월급여 한도액도 기존 33만원에서 근무 시간에 따라 최대 1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대학생 도우미들은 주로 자원봉사자나 퇴직자 등인데, 이번 조치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6개 대학이 신청해 763명의 도우미가 활동했고, 905명의 장애대학생이 도움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22억7600만원의 같은 예산이 지원되므로, 도우미 근무시간이 늘면서, 도우미 수는 줄 것으로 보인다.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되고, 경증장애(4~6급) 학생도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은 대학 내 강의나 시험대필 등 학습지원과 이동을 지원하는 일반도우미, 수화통역과 속기사, 점역사 등의 전문도우미,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수화통역 등을 지원하는 원격도우미 등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연다. 사업신청은 일반·전문도우미의 경우, 3월2일~15일(1학기), 8월27일~9월7일(2학기) 접수하고, 원격도우미 사업신청은 2월22일~3월2일(1학기), 6월4일~12일(여름계절학기), 8월20일~30일(2학기) 각각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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