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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올해 금융사 지배구조 집중점검

-2018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자료: 금융감독원



-부당 영업행위 상시 감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등 지배구조를 집중 점검한다. 은행권 채용비리는 최근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제대로 지키는 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해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셀프연임' 논란이 불거졌던 데다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경영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와 함께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경영실적에 연동됐는 지 등의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반영해 금융권 자율의 채용 모범규준도 마련토록 유도한다. 현재 5개 은행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상태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도 적극 발굴해 제거한다.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를 축소하고, 증권·보험와 대주주 간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는 대폭 강화한다.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연인원 기준)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금감원 조직 전체 차원의 소비자보호 체계도 이미 구축됐다.

검사 결과 중대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나 업무정지 등 기관·경영진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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