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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전교조 33명 전임 신청 불허… "법외노조 대법원 판단 지켜봐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3명의 노조전임자 허가를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12일 전교조 조합원 33명에 대한 전임 허가 신청을 불허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이날 전교조와 16개 해당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 1일 교육부에 노조전임자 허가를 요청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로 인해 노조 전임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전교조와 지속 대화와 이해 속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전교조에 협력을 당부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고, 만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노조 전임에 대한 휴직은 국가 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결정하고 교육부가 지휘·감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일부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을 인정해 휴직을 받아들이면 교육청에 취소를 요구하거나 직권취소하면서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자 휴직에 대한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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