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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8727만원 지급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을 대상으로 총 87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4년간 지급한 포상금은 총 25건, 3억7112만원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2건(48%, 1억8357만원), 부정거래 6건(24%, 1억177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20%, 5790만원)이다.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 5건 중 최고 금액은 2480만원(평균 1745만원)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함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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